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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압수사로 억울한 누명쓰는 이 더 이상 없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17일(목)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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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 사이 강압수사와 진범논란이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사건’ 등 전북지역 살인사건 2제(題)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것을 도민들은 목도해야 했다.

무죄판결은 이들 사건이 발생한지 자그마치 16~17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이뤄진 것이어서 당사자의 억울함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터이고 이를 지켜봐온 도민들 상당수도 분노가 턱밑까지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익산경찰서가 위법한 수사로 제작한 '가짜 살인범'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먼길을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감"의 뜻만 전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재판부는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잘못된 기소를 추진한 검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진범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뒤바뀐 살인범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사과나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과거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재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와관련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재판부가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위법 수사와 법원의 오판 때문에 15살 청소년이 10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배려의 말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는단 말인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에 폐지됐다. 검찰은 과거 자신들이 풀어준 진범을 재심결과가 나온뒤에야 다시 긴급 체포했다. 다시 시작된 수사과정을 똑똑히 지켜 볼 일이다..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완주 삼례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삼례 3인조가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17여년 만이다.
다시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들이 발생돼서는 안된다.

형사재판은 자백과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대한변협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르고, ‘유서대필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한 것 등은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재심의 문턱은 지금도 여전히 높다

따라서 오판에 따른 구제 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 재심 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활동도 절실하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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