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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7일(월)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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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법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효하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통상적이라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에 비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이 없는 장소나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자가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해 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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