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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준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0일(월)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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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인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등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과 근로계약 등에서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등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일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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