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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에서 1일 100톤가량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 선정됐으나 현 운영 업체가 시설 및 인력 등의 인수인계를 거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을 새로 맡게 된 업체의 2년 계약 시점이 오는 10월 달부터 시작되나 기존업체가 법정다툼을 내세워 인수인계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아 신·구 위탁 업체 간은 물론 위탁을 맡긴 익산시 간까지 갈등이 비화되고,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차질 우려 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익산시가 관련 조례를 좀 더 일찍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후유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익산시가 1일 200톤 처리용량으로 부송동에 2009년 9월 건설한 신재생자원센터는 시공사 대우건설이 1년간 시범운영하고, 2010년 10월~ 2013년 9월까지는 시공사와 <주>우주엔비텍이 공동으로, 2013년 10월부터는 수의계약한 <주>우주엔비텍이 3년 기간으로 단독 위탁운영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사를 조례에 근거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행자부 질의회신을 거쳐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주>우주엔비텍을 포함해 6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티에스케이워터(TSK water)를 선정한뒤 적격심사를 벌여 9월 12일 최종 낙찰자로 확정했다.
이러자 탈락한 <주>우주엔비텍이 “익산시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잇는 것에 위배된다”며 9월 2일 입찰속행금지 가처분과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서 제출한 상태이다.
시는 이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연간 5억원씩 2년간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뒀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존업체의 반발로 변호사를 선임한 인수인계절차 추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등 행정력 소모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조례중 입찰참가자격조건이 과도하게 제한돼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올 7월 초에야 파악,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처리용량 1일 200톤이상과 매립시설 11만2900㎡ 이상 등 2가지 조건과 시설규모를 1/3이상으로 제한하는것은 지방계약법 위배인데다 이 제한조건을 적용할 경우 <주>우주엔비텍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선행됐어야 했다.
<주>우주엔비텍의 반발 빌미를 조례가 제공한 셈이다.
사후약방문격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익산시 공무원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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