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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고용종사자를 위한 고용 범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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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계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종속적인 관계란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을 결정하고 회사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지 여부, 회사에 의해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구속을 받는지 여부, 제3자에 의해 업무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가 지속성과 전속성을 갖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탁판매원을 그만둔 정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정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한국야쿠르트의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야쿠르트가 따로 근태를 관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던 점, 정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해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직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점, 한국야쿠르트가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씨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정씨가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 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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