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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29일(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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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업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교육내용으로 사무직, 비사무직, 관리감독자 등 교육대상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종류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등입니다.
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www.kosh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직종별로도 조회 가능하며 음식물 조리 근로자·배달관련 근로자 등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료에는 해당 업종의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종별 산업재해통계, 안전보건수칙 등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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