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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6년 08월 22일(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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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요건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 연차휴가청구인의 직장에서의 배치, 그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 성질,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범위는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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