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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중에는 급변하는 세상물정에 어둡거나, 청력이 약해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거나, 정(情)이 많아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 이들 노인들을 홀리거나 약한 마음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상술이 판치고 있는 현실은 비정하고 노인들에게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상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동통신사들의 사기성 공짜폰(휴대폰) 판매행위이다.
휴대폰은 80~90대 촌로도 소지할 정도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돼버렸다.
이런 추세에서 수법도 다양화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통신사들의 사기성 공짜폰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려 노인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농통합시로 노인들의 비중이 큰 익산시 관내에서도 노인들의 공짜폰 피해가 속출, 소비자단체에서 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심각하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소비자상담센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피해건수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만 해도 126건인 가운데 고령층인 60대이상의 피해건수가 1/3분이 넘는 35.7%에 달했다.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가 “알뜰폰을 주로 쓰는 노인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뜰폰이 상대적으로 통신요금이 저렴함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전화권유 판매시 연령을 고려한 자세한 계약조건을 안내를 하지 않아 현혹되기 쉽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한 것에서 드러나듯 노인들이 주 타킷이 되고 있다.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짜폰인줄 알았는데 할부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고 말한다.
“남편이 귀가 잘 안들리고 인지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텔레마케터가 ‘공짜폰이니 한번 써보시라’며 집요하게 주소를 물어봐 결국 알려줬고 스마트폰이 집으로 도착했다”고 분통을 터뜨린 70대 할머니도 그 사례의 하나이다.
기존 이동통신사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영업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40여개에 육박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노인들이 피해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소규모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임대해 쓰는 알뜰폰이라는 점과 대기업 통신사보다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스마트폰을 최신 기종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따른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 관행상 알뜰폰 가입 권유와 판매는 대부분 전화로 이뤄져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려도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화로 한 구두약정의 경우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제대로 된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복잡한 계약 내용에 익숙치 않은 노인들은 피해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피해노인들과 이동통신사에게 맡겨둬선 안된다. 노인들에게 “피해를 막으려면 신규가입이나 단말기 변경을 할 때 가급적 대리점을 이용하고 계약서와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도 하고 사기예방 교육도 적극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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