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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25일(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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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때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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