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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지 및 종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7월 18일(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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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의 기간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이 갑자기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상 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본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함은 계약기간을 특정한 근로계약을 말하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까지 내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정한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또한 전혀 불확정적인 것이 아닌 한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기간이 법률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용역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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