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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원직복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11일(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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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이다.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아울러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형식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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