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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5월 16일(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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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직장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은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근로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고, 보관과 확인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으며, DRM·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여 종이 문서에 비해 신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체결·교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률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PC·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구직 시스템에서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생성에서부터 교부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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