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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5월 02일(월)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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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재해율·재해강도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하였습니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 1. 1.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망자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변경됩니다. 또한, 신설된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규정을 알지 못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철거·해체작업도 이를 도급할 때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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