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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자의 근로자성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8일(월)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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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경원 노무사 | | ⓒ 익산신문 | 자유직업소득자란 전문적인 재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이나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아닌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결정됩니다. 자유직업소득자가 타인으로부터 자유직업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3%(소득세)와 소득세의 0.3%에 대하여 주민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자유직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의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다 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로 3.3%의 사업소득세를 납입하고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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