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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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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구성원은 개별 근로자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지회가 노선차이 기타 이유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 탈퇴 및 신규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 단체협약과 지부-지회의 재산 등을 모두 상실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만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지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는 산업별 노동조합일 뿐이고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소속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부-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결의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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