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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버금가는 예비후보 선거문자 '공해 넘어 스트레스'
-선거 문자폭탄 ‘유권자 짜증’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높아
-선거권 없는 학생도 문자발송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 처벌 규정 없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14일(월)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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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최근 익산은 4.13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 도의원 보궐선거로 36명의 예비후보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10일 현재 각 당의 예비후보들은 당내 후보자 간 경선으로 치열한 홍보 활동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타 지역의 비해 익산지장 재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익산은 36명의 예비후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스팸’ 수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유권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이 보내는 선거 홍보 메시지는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정하는 ‘스팸 메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권자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예비후보는 출처를 답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 전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 발송자가 전화번호 출처를 밝힌다면 처벌할 수 없다.

30대 직장인 A씨는 “매일 매일 시간 상관없이 울려대는 문자메시지 수신 소리 때문에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며 “일을 하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보면 어김없이 선거 문자메시지가 와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씨는 “하루 들어 7~10통의 예비후보들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가 온다”며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권자 입장에선 ‘공해’ 수준의 스트레스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선거운동 기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을 제한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을 제외하고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정책을 홍보하거나, 심지어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어, 예비후보자들은 지인이나 동창회, 단체모임을 통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지만, 이들의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기에서는 한번에 20개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습득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간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를 20개씩 끊어서 보내면 무제한적으로 전송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지역구와 전혀 상관없는 유권자들에게까지 마구잡이식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당국과 경찰은 주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은 높아지고 있다. /문명균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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