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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07일(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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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산정기간(매년 1.1∼12.31)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와 정산이 필요합니다. 월별보험료 의 정산은 사업주가 전년도에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도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면신고는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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