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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05일(금)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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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경원 노무사 | | ⓒ 익산신문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악천후 등의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27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 규정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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