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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로 내세울 새로운 인물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12일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장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이 선거구인 익산 지역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재선거에 새로운 인물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민주는 현직을 포함 최대 5명까지 접촉중인데 일선에서 물러난 3명과 직접 만나는 등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다 산하기관 등에서 기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58)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60)는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난 뒤 정부 산하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씨(60)도 정부에서 일한 뒤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직 공무원인 D씨도 접촉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D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서 “현직에 충실할 뿐이다. 지금까지 재선거의 ‘재’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거부했다.
이들중 C씨는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머지는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 등에서 활동, 주소를 수도권에 그대로 두면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16조3항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적시됐다.
따라서 선거일 60일 이상인 13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 중앙부처 등에 있는 익산 출신 입지자들은 반드시 13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그런데 13일은 토요일로 읍면동이 휴무인 관계로 늦어도 12일까지 주소지를 익산 관내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는 선거법상 60일 이상 규정에 따라 13일까지 주소지가 익산시에 돼 있어야 하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전인 12일까지 선거실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장 재선거 관련 사항은 도당과 중앙당에서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중앙에서 인물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설 이전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명절 밥상’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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