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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26일 수년간 대량의 쌀을 빼돌리고, 수매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거액의 수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익산의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 부공장장 B(45)씨 등 A법인 직원 3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법인 전 공장장 C(50)씨와 쌀 부산물 유통업자 D(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법인에 입고되지 않은 벼를 마치 입고된 것처럼 수매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벼 수매대금 1억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인 소유의 쌀과 부산물 등 45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도 2010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인 소유의 쌀 3570만원 상당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은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기간 쌀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법인에서는 매일 생산하는 쌀 제품 수량이 수기로 기록되고, 쌀 제품 출고 시 별도로 수량 등을 검수하는 절차가 없으며, 완전미싸라기가 담긴 포장재 안을 점검하지 않고 계근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A법인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법인은 2009년 2월 2개 농협이 고품질 쌀 생산·관리 및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시설비 12억원을 지원받고 저율의 이자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RPC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인 비리 행위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정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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