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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은 재선거인데 도의원은 보궐선거야, 같은 선거 아닌가?’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와 전북도의원(익산 4) 보궐선거에 대해 일각에서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출직인 시장이나 도의원이 임기 중반에 사퇴하거나 물러나면 같이 재선거나 보궐선거 하나로 같이 써야 되지 않을 까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엄연히 다르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선출직들이 사퇴 등으로 임기중 실시되는 선거를 재, 보궐선거라고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의미 등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재선거는 애초의 선거가 없었던 것(무효)처럼 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再) 선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궐선거는 실시했던 선거결과를 인정한 뒤 그 선거 후에 발생한 사유로 그 직이 공석(闕)이 된 경우에 공석을 보충(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195조에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195조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익산시장 재선거 실시는 195조1항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궐선거 규정은 같은 법 200조1항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달라 선거비용 반환 등에서는 다르다.
재선거의 당선 무효인 경우에만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선거 전부가 무효판결을 받거가 임기 시작전 당선인이 사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선거관련비용 반환은 없다.
보궐선거를 치를 때 당선인은 기탁금이나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같은 점은 임기다.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해당 잔여임기 동안에만 활동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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