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립예술단 성폭력 사태 1심 판결과 관련, 익산시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단무장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북문화예술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사건 발생 원인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익산시에 있다”면서 “익산시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건 발생 이전까지 수 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익산시는 성폭력사태 해결에 혼신을 기울인 노동조합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해 부당하게 경고조치 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대한 익산시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만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상식 이하인 익산시의 행태를 볼 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익산시가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음은 명백한 만큼 익산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