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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노경환 예비후보 | | ⓒ 익산신문 | |
노경환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8일 이춘석 국회의원의 시장 전략공천 시사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노경환 예비후보는 이날 익산시장 상황실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춘석 의원이 지난 10일 지역 당직자들을 불러 ‘시장 후보로 A씨를 밀기로했다. 전정희 의원 측과 합의를 마친 사항’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발언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이 의원이 전략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근거 유무와 A를 참신한 인재로 평가한 주체 구성원 및 객관적 평가기준 등 4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 예비후보는 “구도로 합의했다면 참석자 명단과 문서로 합의했다면 합의문서 일체 등도 필요하다”며 제출을 촉구했다.
노 예비후보는 “시장은 시민이 뽑는 것이지 이춘석 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며 “시장 예비후보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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