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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3일에 익산에서는 여러 가지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날에는 익산시장 재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도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14일 현재 도의원 보궐선거까지이지만 앞으로 익산시의원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시의원 보궐선거도 역시 같은 날 치러진다.
선거날은 4월13일로 같지만 공직자 등의 사퇴시기는 엄연히 다르다. 출마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1월1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는 선거가 있다.
그것은 총선이다. 그래서 김연근 도의원이 14일 사퇴서를 제출하고 물러났다.
반면에 재,보궐선거에 나설 공직자 등은 오는 3월14일까지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
시장 재선거나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은 3월14일 사퇴하면 된다.
여기에 주소지는 관할 선거구 지역에 있어야 한다. 시기는 선거일 60일 전인 2월13일까지다.
그래서 김연근 전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시장 재선거 등 이들 두가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다.
이에 비해 공직자인 A입지자가 3월14일 이전에 사퇴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대신 시장 재선거나 도의원 보궐선거만 나갈 수 있다.
이는 입지자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대신 시장 재선거나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넌지시 전해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총선에 나가지 않으니깐 경쟁할 생각이 없다며 견제와 반대 대신 지원과 후원 등을 해 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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