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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시장 재선거 새인물 영입발언에 '시끌시끌'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3일(수)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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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이 민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들의 강력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후유증이 예견되고 있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익산은 시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며 “이미 좋은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당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익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인재영입에 노력중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이는 더민주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잇따른 탈당에 따라 맞불 성격인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장 재선거에도 인재를 영입중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자들의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한 질문에 “전략공천은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 더민주 도당(당헌당규상 최고위와 협의후 결정)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략공천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거는 상대방이 있다. (현재)인물이 없으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있다면 영입할 것이다. 이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수 전 시장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은 “본인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다시 명예회복을 하려는 의지도 있고 시민들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은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후보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현행 더민주 당헌당규에도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당헌당규 제108조 1항에는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 예외 조항이 있다. 제112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더민주가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를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자 예비후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 더민주 예비후보는 “아직 전략공천 얘기가 없지만 만약 전략공천을 한다면 정도가 아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더민주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전략공천을 한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다.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은 “자기(이춘석 의원) 입장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이한수 전 시장) 입장도 있다. 저와 이야기할 때와 다르다”고 했다.

한편 더민주 도당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검증위의 추가 후보 접수를 받는 등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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