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파트 경비원 처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인식도 아파트 경비원의 불안정한 노동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주위의 안타까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 | ⓒ 익산신문 | | 지난 봄 영등동 소재 아파트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으로 인한 입주자간 내분으로 혼란을 겪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7일 영등동에 위치한 ㄷ아파트는 14개동 1260세대가 입주돼 있는 익산에선 대형 아파트 단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올 초만 해도 29명의 경비원이 근무 했다.
이 아파트는 동 대표들이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 간에 의견 다툼으로 불협화음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 12월 계약이 만료됐던 J업체가 위탁관리를 맡아 오다 올 초 3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J업체를 재계약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입주자대표 회장인 김 모 씨는 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4월 1일 단독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H업체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사태가 벌어져 업체들 간의 법적분쟁까지 이어지면서 1월 현재 그 피해는 경비원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이 여러 의혹들이 분분한 가운데, 입주자대표 회장의 단독으로 8개월째 임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11월경 29명 중 7명의 용역인력은 임금이 지급됐고, 남은 22명 중 8명은 퇴직금만 지급된 채로, 현재 7명이 퇴사하고 14명만이 근무 중이다.
하여, 12월 25일 기준 경비원 임금 미지급 금액은 2억 2천 8백만원으로 8개월째 월급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비원 임금 지급 시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3명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도장이 첨부되지 않아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익산시는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관리업체 선정과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까지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 모 씨는 익산시의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시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계류중이다.
또, H업체는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정당함을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전북도는 이를 기각했다. 이 또한 불복하고 H업체는 법원에 항소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 ⓒ 익산신문 | | 이 같은 상황임에도 김 모 씨는 수십 여건의 소송으로 휘말리면서도 J업체를 인정할 수 없다 밝히며 J업체와 관련된 경비원들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여 경비원들은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했으나 노동청에서 고용관계에 있어 관리업체와 맺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판단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의견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김 모 씨를 사용자로 볼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판례상 관리업체가 사용자이지만 J업체는 임금 급여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사용자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위탁업체는 회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명백한 위반이다”며 “현재 J업체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서도 회장의 업무지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 처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인식도 아파트 경비원의 불안정한 노동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주위의 안타까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비원 A씨는 “8개월째 월급이 나오지 않아 주말이면 일용직이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유 없는 돈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달라는 것이 잘못이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경비원 B씨는 “월급이 나오질 않아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입주민대표와 업체 간 싸움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계약 위반과 동시에 지금까지 회장이 한 것으론 일 한 것도 못 받을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 모씨는 "업체선정은 공식적인 전자입찰을 통해서 선정했고, 기존 J업체가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변경했다"며 "현재 경비원들의 사용자는 J업체로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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