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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를 해보자(3)-선거펀드를 활용하자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금)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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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익현 한의사
ⓒ 익산신문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품의 주인은 대개 자본을 투여한 자의 것이다.  

혼자 투자를 했으면 그 사람의 소유이고 주식으로 참여 했으면 주식 수만큼 주인이다.   

그렇다면 선거라는 정치에서는 어떠한가?   

경제와 똑 같은 형태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사무실도 등록금도 유인물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선거와 후보자의 관계에서 당선이라는 결과물에 투여한 노력에 따라 후보자의 소유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그의 당선에 공천자의 노력이 가장 크다면 그는 공천자의 소유이므로(표현이 좀 거칠지만 의미로 한다면) 그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후원자에 의해서 당선되면 돈을 투여한 사람의 것이 되어 그에 의해 의·시정활동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상식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의원은 의정활동에, 단체장은 시·도 정을 집행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당선자와 투자자의 약속이 타인에게 들키지 않으면 의리가 되는 것이고 발각되면 비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선거 뒤에 의원이나 시장의 이해할 수없는 행동을 가끔 보게 되는 것이고 간간이 검·경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후보자 시절의 공약대로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국민 소유의 국회의원· 시민 소유의 시장을 세우는 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선거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펀드는 정부의 자본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10%이상 득표하면 선거 소요자금의50%를, 15%이상의 득표를 하는 후보자에게 백% 소요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동일 지역 내에서 30% 이상 득표를 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는 일단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펀드의 특징은 첫째, 어느 누구(공무원 포함)나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둘째,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고, 셋째, 모금은 법정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발행하며, 넷째, 원금에 보통 이율 2-4% 정도 합하여 다섯째, 투표 날로부터 두 달 후에 지불되는 정부 보전금으로 은행을 통해 상환하는 것이다.   

본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은 이렇게 국민의 자금으로 당선되어야 국회의원은 국정에, 시·도정 담당자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국민만을 위하여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 소유의 국회의원이 되고, 시민 소유의 시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즈음 혁신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실천 없는 화두가 된지 오래되어 오히려 진부한 단어가 되었지만 이런 제도를 말없이 활용하여 선거부터 의정활동까지 투명하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희망펀드’라고 이름하고 싶다.  

선거를 바꾸지 않고는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나라를 바꾸는 희망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후보자 개인 사재(私財)나 후원금 대신 ‘희망펀드’를 적극 활용해 보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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