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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익산시장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발표됐다.
아울러 새달 1월1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수량도 예고됐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은 8일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익산시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각각 공고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한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천4백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은 123,209세대의 1/10인 12,321부다. 후보자별로 각각 발송할 수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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