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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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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위해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원∼30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하여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화됩니다. 단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로 부과기준을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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