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하는 등 선거 정국이 이뤄지고 있다.
익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익산갑과 을 등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살펴보면 익산갑은 1억6700만원이며 익산을은 1억6500만원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발송할 홍보물 수량도 발표했다.
익산갑은 6만140세대로 발송 수량은 6,014부 이며 6만2천789세대인 익산을은 6,279부를 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예비후보들은 각각 지역구에 따라 이들 수량의 홍보물을 발송,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한편 익산시장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기한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전 10일인 오는 22일까지여서 이른 시일내에 한다는 방침이다. /온근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