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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2015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익산의 올 한해는 ‘다사다난’이란 말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이다.
민선 6기가 막 오른 지 1년 4개월만에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지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줬다.
재임 시절 업무의 공과를 떠나 시장 부재는 대형 사업 등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 결정이 미뤄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지난 7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익산의 미륵사지 등이 세계적으로 유산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겐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익산의 올 한해는 여느 때보다 주요하다.
이에 ‘2015년 익산’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기 위해 주요 사안들을 몇 차례에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은 12전13기라는 신화를 쓰며 지난해 시장에 당선됐다.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 현직 시장을 물리치는 기염을 토하며 무소속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의 시장 재임기간은 16개월인 1년4개월에 불과했다. 정상대로라면 4년을 꼬박 채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난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해 어두운 그림자 드리웠고 올 1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같은 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이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개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선거사무장과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협의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희망후보' 선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가지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힘들다. 시민들께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월17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여러 정황상 희망후보라 할 수 있고 그 표현이 유권자를 속이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데다 유권자들도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방송토론회는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며 제기한 의혹도 전체적인 방송 분량에서 아주 부분인데다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증인을 신청, 5월28일까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변호인들의 교체가 이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1심을 맡아던 법무법인 온고을을 빼는 대신 항소심 재판장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칠준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당시 항소심 재판장과 같은 로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익산시청 안팎에서는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형량이 대폭 낮아지거나 살아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이를 확인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는 5월29일 열렸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으며 6월9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에 배당,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이어 주심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지정됐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 시장은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국무총리와 대법관을 역임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시장과 시청 일각에서는 마지막 희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런 기대에 부응한다는 얘기가 정치권 등에서 많이 나돌았다.
이런 상황서 대법원은 박 시장 선고를 10월 29일 오후 2시에 한다고 같은 달 23일 발표했다.
10월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박 시장은 그 시간부터 시장직위를 상실했다.
12전13기의 꿈이 허무하게 끝난 순간이기도 했다.
대법 선고가 나오자 박 시장은 시민들과 시청 공무원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익산시청을 떠났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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