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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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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고시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직무수당·직책수당, 물가수당·조정수당,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과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일직·숙직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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