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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 상습적인 불법광고 물의...과태료 적었나
-지자체 ‘불법현수막과 전쟁’
-분양 업체 과태료 비웃듯 계속 게재
-과태료 부과액을 대폭 인상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19일(목)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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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부동산 열기로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가나 도로변에 각종 광고 현수막, 벽보 등이 범람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익산시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매년 하는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현수막은 판을 치고 있다.

불법시설물이나 불법홍보물은 모현동 신시가지를 포함 관내 미관 저해는 물론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곳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 시야방해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분양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수십 차례 민원에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왜 관대한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이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은 익산시 곳곳에 내 걸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주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홍보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시내 곳곳에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 시가 철거를 한다 해도 어느새 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은 업체와 시가 숨박꼭질을 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수막에는 “호텔식 오피스텔 OPEN”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등이 표시돼 있다. 취재결과 불법현수막은 모현동 신시가지일대, 신동 금호어울림, 남중동, 동산동 등등 시내 곳곳을 도배하고 있다.

확인 결과 해당 광고물은 익산시에 신고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 불법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빗발쳐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토.일요일도 직원 3명씩 2개조로 나뉘어 철거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많다보니 애로 사항이 많다”며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차후에도 해당 업체를 포함한 불법현수막 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불법현수막을 즉시 제거하고 지주형 간판으로 보이는 광고물은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고 불법광고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과태료를 재부과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분양 광고 업체가 과태룔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내 거는 것은 불법광고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냐”며 “법과 시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과태료 부과액을 더 높이 책정하고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문명균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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