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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법령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16일(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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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하더라도 이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증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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