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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자원화공사중단, 소송이어 국비반납 우려
-시의회 산업건설위, 정부 국비 반납 공문 내려보내
-공사 계약 해지로 도급계약 위반, 손해배상까지 몰려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1일(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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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주민들 민원제기를 계기로 입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진행중인 공사를 갑자기 중단,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익산시는 확보한 사업비중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는 한편 공사를 맡아 처리하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재정력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호열)는 11일 상하수도사업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지난해 8월 공사 진행중 중단한 동산동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비의 국비반납 공문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혔다.

김민서 의원은 이날 환경부로부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가 올해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국비 117억원의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최양옥 단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최 단장은 “(공문에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는 30억원 정도 소요돼 24%의 공정율을 기록하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중단된 상태다. 모두 198억원 들어 하루 200톤을 처리토록 하는 이 공사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5월 완공됐다.

갑작스런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시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익산시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도급계약액만 7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에 대해 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며 이에 배상 책임 등을 추궁했다.

김정수 의원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익산시가 100% 잘못했다고 본다. 공정률 24% 상황에서 박경철 전 시장이 입성하자마자 공사가 중단됐다”며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지금껏 집행된 30억원의 공사비와 손해배상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태열 의원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시에서 변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당시 책임자에게 소송해서라도 처리토록 해야 한다”며 “나 혼자서라도 소송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하수과 과장의 갑작스런 전보인사로 업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에게 유감을 표하는 등 한때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박철원. 강경숙 의원은 “결산보고를 앞두고 시가 담당과장을 교체하도록 한 시와 이에 협의한 의장단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파악이 안된 과장과 업무를 논의하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에 하수과 관계자는 “현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도급계약 해지 무효소송 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의회 및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수로 부적합한 금강 물 식수 공급과 관련 시의원들은 상수도과를 상대로 한 결산보고에서 최종 책임은 시정 최고 책임자의 몫이라며 시장의 결재 내역 등을 들이대며 사실 규명에 나섰다.

황호열 위원장과 김태열 의원은 “수계를 전환하면서 시장 결재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을 공급하기 전날인 15일 보고 시 충분히 설명하고 결재가 떨어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행정상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사업단에서 발생한 일이라 책임자인 제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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