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신문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인사비리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5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익산시 오산면 박 전 시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로 보내 제기된 각종 의혹의 자료 확보 차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익산시의 인사와 관련된 자료, 박 전 시장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에 돌입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 부분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박 전 시장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확인된다는 의미를 알고도 단행, 익산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지난 달 29일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난 지 1주만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그간 검찰이 많은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검찰은 인사비리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면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익산경찰은 지난 3월17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승진서열부조작의혹 제기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익산시 국장들을 비롯해 인사 관련 부서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문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