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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시장 벌금 500만원 확정 시장직상실
대법서 공직선거법 유죄...도내 단체장중 첫 낙마
부시장이 시장대행...내년 4월13일 시장 재선거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9일(목)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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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으며 이에 시는 부시장이 시장 업무를 대신하는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9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단체장들 중 낙마한 첫 번째다. 현행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익산시장에 취임한 뒤 1년4개월동안 시장으로 재임한 뒤 다시 일반 시민으로 되돌아 갔으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박 시장은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2014년 6월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스스로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 시장은 방송 중계되는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당시 익산시장이었던 상대 후보가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표현해 낙선목적으로 경쟁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방 후보자가 소각장 설치라는 대형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사업자를 바꿨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과 불과 736표(0.6%)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는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갖고 직무를 맡아 처리하는 등 앞으로 각종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급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익산선거관리위원회도 익산시장 재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명균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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