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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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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의무적이거나 고정적이어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고, 그 금액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기간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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