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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대법원은 오는 29일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선고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20분 제2호법정서 박경철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5백만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이한수 시장을 700여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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