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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초유의 사태' 3제
본회의장서 시장과 의장 설전 등 미증유 사태 발생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2일(월)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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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시의회 본회의장서 시장-의장 신경전 치열

-시의회 본의회 2차 추경안 제안설명 자리서 현안 적극 해명...의장 제지

↑↑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경철 시장이 작심발언을 잇따라 쏟아내자 조규대 의장이 규정대로만 말하라며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

“발언 제한하나”(박경철 익산시장)

“추경 예산안 설명만 하라”(조규대 시의회 의장)

6일 익산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본의회가 열리는 본의장에서 시장과 의장이 발언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했다.

시의회 본의회에서 의장과 시장이 서로 설전을 벌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본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두고 질문하는 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시장이 날서게 대립한 적은 있었지만 이들 두 기관장들이 공식 자리서 대립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박경철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발언 기회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쟁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예산안 제안 설명대신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향해 즉각 반박하는 등 포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회의 사회를 본 조규대 시의장은 애초 예정된 예산안 제안 설명만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고 계속 말을 이어가자 조 의장은 재차 제재를 가했다.

이어 박 시장은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가)3번이나 부결되는 수모를 참고 인내했다”며 “의정 활동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25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줬다. 이에 말씀한 의원들은 없었다”고 역설했다.

시장의 발언이 끝난 뒤 조 의장은 “25억원(의원들 재량사업비)을 선심성인듯 말씀하는데 시민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❷ '예산안-선결처분' 같은 내용 동시 받아든 시의회 울분

-상임위, 광역상수도 용역비 4억 등 모두 6억 처리

    

↑↑ 유재구 부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안과 선결처분 승인 건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하며 깊이있는 심의를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는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시의원들의 예산안 심의에 이목이 집중된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이들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시장이 발동한 선결처분 승인안이라는 제목만 다른 같은 내용을 각각 심의하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지난달 23일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예산안에는 시 본청및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과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원도 당연히 포함됐다. 시의원들은 예산안을 받아보고 심의에 대비한 준비를 해 왔다.

그런데 5일 익산시장은 이들 예산안에 포함된 6억원에 대해 선결처분을 발동해 각각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공식 접수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들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해 심의에 앞서 문제점은 물론 불만과 시의회 무시 등 강력 반발했다.

임형택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청사 비용으로 2억원을 예산안에 올리고 선결처분을 발동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종대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도 “선결처분은 의회가 심의를 안해줄 때 가능하다. 의회는 그간 심의를 해서 부결처리했다. 가결이던 부결이던 심의”라며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의원은 “추경안과 선결처분 등 두가지인데 같이 올라왔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는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의원들도 인간이다. 무시하고 밟아 버렸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정수 의원은 “예산안을 올려 심의하고 부결된 뒤에 선결처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❸ 대법 선고 촉구결의안 채택 표결 대결 '내상'입은 시의회

-시의회, 시장 대법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에 첨예 대결

 

↑↑ 김용균 시의원은 시장의 대법원 선고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도리라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박 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끝에 채택했다.

시의회 강경숙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을 벌인 결과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7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지난 6월9일자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건에 대해 시민및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선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균 시의원은 “시정이 빨리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지만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게 의원의 도리”라며 반대했다. 시의회는 반대 표명이 나오자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한 뒤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표결 처리를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일부 중진들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어 의장단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의원 분포상 무소속 4명과 정의당 1명 등 모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중 최소 2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 다선 의원은 “그간 각종 결의안 채택에서 표결로 결정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번 건은 정치성이 강한 탓”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각각은 독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내상이라는 표현과 의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회는 표결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각종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할 때에는 의원들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전체 만장일치로 가거나 아니면 설득하지 못했을 경우는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오는 15일 있을 대법원 3부 판결에는 박경철 시장의 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15일에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박 시장의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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