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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8일 본회의서 ‘선결처분’ 부결 처리
박 시장 선결처분 발표와 동시 효력 발생 주장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11일(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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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8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비 4억 등 모두 2건의 예산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선결처분 동의안을 부동의(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고 이미 각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비 4억원과 시청사 등 보수 수리비 2억원 등 모두 6억원의 선결처분 동의안 2건을 각각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익산시의 선결처분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으로 정치적 입장을 떠나 만장일치로 부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2회 추경예산안에도 올라온 선결처분과 같은 사업비를 담은 제2회 추경예산안도 이들 사업비를 삭감한 채 확정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선결처분과 예산안을 부결처리 했어도 박 시장은 선결처분 발동은 발표와 동시에 이뤄진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밝혀 앞으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선결처분이 시의회에서 부결처리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결처분은 대한민국에 선례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면서 “선결처분은 발동과 동시에 시의회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편성된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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