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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 인천공항 시외버스운행 잠정중단...시민불편은
-대한관광, 버스노선 집행정지 소송
-공항버스 이용객 선택권 박탈
-시, 도의 업무라며 무책임한 태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8일(목)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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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는 인천공항시외버스가 중단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 익산신문
“버스 회사 사정으로 익산발 인천국제공항 운행이 10월 6일부터 중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예매된 승차권은 언제든지 환불 되오니 여행에 착오 없도록 다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6일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는 인천공항시외버스가 중단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2013년 12월 2일 개통으로 시작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출발-익산시외버스터미널-군산-인천국제공항까지 하루 6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직통하는 공항시외버스는 익산 시민들에게 더없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익산발 인천국제공항행 시외버스노선이 운행 1년 10개월여만에 법정분쟁에 휘말려 잠정 중단됐다.

전북도는 이날 전주지법이 도를 상대한 한 (주)대한관광리무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인용결정, 판결선고 때까지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대한관광리무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독점 운행해왔다. 그러나 2013년 8월 12일 전북도에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2사의 신규노선 진출을 허용한 뒤 말썽을 빚어왔다.

도는 이번 법원결정에 불복, 즉시 광주고법 전주부에 항고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노선이 독과점으로 운영돼 저렴한 교통비 등 도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박탈됐다.”며, “현재 집행정지 중이지만 도는 나름대로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외버스 회사들은 “그동안 요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독과점 체제는 문제다”며 신규진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충성 익산공용버스터미널 관리부장은 “이번 잠정중단로 인해 익산시민들의 불편함이 날로 커져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주 출발이 불법이면 익산에서 출발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시외버스가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봉동까지 가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수고스러움을 덜게 됐는데, 독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서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 인천국제공항까지 하루 6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직통하는 공항시외버스는 익산 시민들에게 더없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잡고 있었다.
ⓒ 익산신문
인천공항시외버스노선이 잠정중단 되면서 매표중지 사태가 벌어져 익산시민들은 기존 봉동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다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공항버스를 이용하려면 봉동까지 택시비 만해도 3만원이 넘게 들며, 주차시설이 없어 차를 가져갈 수도 없는 불편함이 이어진다. 하여, 대중교통이 없는 공항버스 간이 정류장은 익산 자체를 낙후 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뽑을 수 있다.

익산시 교통행정 관계자는 “시외버스 노선 인가는 도가 관할하는 문제이지 시가 관여할 수가 없다. 운수 업체 간의 다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법적 권한도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는 익산시가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익산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 업무에도 인천공항시외버스노선이 잠정중단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익산시의 교통행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독점해온 대한관광리무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외버스노선을 잠정중단한 건 원할한 시장경제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시장경제를 법이 막아선 격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석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주)대한관광리무진 관계자에게 입장과 향후 방침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1년 10개월 동안 익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익산발 인천공항시외버스가 중단된 이상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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