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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선거법혐의 시장 대법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
15일 대법원 3부 판결에 익산시장 건 포함 안돼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06일(화)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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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박 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끝에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경숙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을 벌인 결과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7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지난 6월9일자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건에 대해 시민및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선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균 시의원은 “대법의 판결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시의회와 익산시가) 좋은 관계이면 상관없지만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또한 시정이 빨리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지만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게 의원의 도리”라며 반대했다.

한편 오는 15일 있을 대법원 3부 판결에는 박경철 시장의 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15일에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박 시장의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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