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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여파로 시민에 의해 고소당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익산시의회는 시가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오, 청원특위)를 구성·조사한 6명의 시의원들이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김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죄가 안됨’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청원특위는 지난 3월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에서 3개월 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박경철 익산시장과 김씨가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없이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으며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집값은 하락하고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청원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개토론회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행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청원특위는 그러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어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또 시민대표기관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청원을 접수해 법률에 따라 우남아파트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악의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청원특위는 "긴급대피명령이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특위의 결론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법적 처벌 검토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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