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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경원 노무사 | | ⓒ 익산신문 |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
고용보험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 연혁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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