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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일반 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파면했던 공무원이 전북도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 의결을 받아, 시의 과도한 징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는 아직 전북도의 의결 사항을 정식 통보받은 바 없다며 통보를 받은 뒤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22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산시가 발주한 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시로부터 파면 처분된 전 정책팀장 김모씨가 제기한 심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는 김모 팀장의 소청제기에 파면결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추석연휴를 감안해 이르면 30일 익산시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익산시는 김모 팀장이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등의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회부, 파면을 결정된 바 있다.
김모 팀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박경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인수위원회를 거쳐 시청 정책팀장으로 발탁됐으나 100억원대 설계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의혹을 받아 파면됐다.
김모 팀장에 대해 익산시와 전북도의 처분이 크게 엇갈리면서 익산시의 감사결과와 징계처분이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미 김모 팀장의 파면과 함께 정책개발팀장을 공모를 통해 새로이 임용한 상태로 한 가지 업무를 두 명의 공무원이 맡게 돼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한 상황이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새로이 임용한 정책개발팀장과 함께 A씨가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모 팀장은 익산시는 전북도 소청심사위원들 앞에서 파면의 주된 이유가 압력행사 의혹이 아닌 감사태도 불량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며 시의 파면 결정으로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나 다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이에 “파면을 결정해 소청심사에서 정직 처분으로 된 전례가 없어 행정자치부에 정직 시점 등에 대한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전북도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이를 본 뒤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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