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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추석에 할수 있는 행위로 정당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반면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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