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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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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퇴직효력 발생시기는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 또는 1임금 지급기간이 경과되는 날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4호 및「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퇴직이 된 날 이전부터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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