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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오는 10일 있을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박경철 익산시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철 시장 사건 배당을 받은 대법원 3부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에서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박경철 익산시장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 기일이 잡힐 지 알수 없다”고 덧붙였다.
익산 지역에서는 오는 10일 박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양주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항소심과 상고 등이 시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양주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지난 5월8일 선고됐다. 박 시장은 지난 5월29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양주시장보다 20일 뒤인 9월10일께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었다. 양주시장의 대법원 판결도 3부에서 했다.
익산시장의 대법원 심리진행을 살펴보면 지난 6월9일 사건이 접수됐으며 같은 달 10일 3부 배당에 이어 지난 7월7일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7월8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현재 권순일. 박보영. 김신. 민일영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는 민일영 대법관이 오는 16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에는 지난 6월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9건의 탄원서(진정서) 등이 제출됐다.
한편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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