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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조배숙 전 국회의원(익산 을)은 중앙당의 당직자격 정지 결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2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자격 1년을 정지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앞으로 검토해서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서면 소명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당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윤리심판원에 강조했는데 인정됐다.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억울해 했다.
재심 청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어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낼 것으로 예측된다.
조 전 의원은 앞으로 재심 청구 여부 등이 결정되면 공식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고 조 전 의원의 해당행위를 인정, 당직을 1년 동안 정지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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